5등급 차량 조회, 배출가스로 인한 운행제한 확인하기
5등급 차량 조회, 배출가스로 인한 운행제한 확인하기 최근에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미세먼지로 인해 이 2019년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으로 '비상저감조치 발령'이 나면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서 시·도 조례로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 등급산정 기준은 모든 차량의 유종(휘발유, 경유, LPG 등), 연식(생산연도),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오염 물질의 배출 정도에 따라 분류를 하고 있다. 본인의 차량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인지 확인을 하고 싶다면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5등급 차량 조회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조회는 아주 간단하다. 아래의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홈페이지 홈페이지에 접속하자마자 첫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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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2. 14.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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