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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따라하기


 

 

최근에 와이프가 성당에서 세례교육을 받고 있는데, 혼인관계증명서를 저와 와이프 각각 발급받아 오라고 안내를 받았다.

사실 결혼한지도 오래 되지 않았고, 이전까지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을 일이 없어서

처음 이런 증명서가 있는지 알게 되었다.

 

알아보니 혼인을 하지 않더라도 혼인유무가 파악되기 때문에 발급이 가능하다고 한다.

혼인관계증명서는 대부분 신혼부부로 분양을 받거나, 부부대출 등의 이유로 발급받아 제출을 해야한다고 한다.

그럼 혼인관계증명서는 어떻게 발급받을까? 1분 인터넷 발급방법에 대해서 소개해주겠다.

 

 

 

◈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혼인관계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에 접속해야한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에 접속하면 메인화면에 [혼인관계증명서]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클릭해주도록 한다.

 

 

 

 

가족관계등록부 신청인 정보 조회를 위해 이용약관을 읽어보고 동의에 체크를 해준다.

 

 

 

본인 확인 조회를 위해서 위의 개인정보를 입력해준 후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중 택1 하여 본인인증을 해준다.

 

 

 

본인인증이 되면, 위의 화면으로 넘어간다.

 

발급 대상자는 당연히 본인일테고,

2번 증명서 종류에서 [혼인관계증명서]를 체크해준다.

 

3번은 제출하려는 곳에서 어떤 증명서를 발급받으라고 안내를 대부분 해준다.

거기에 맞춰 일반, 상세, 특정을 체크해준다.

 

 

4번도 3번과 동일하게 체크해준다.

 

5번수령방법은 3가지가 있는데, 제출용이니 직접인쇄를 선택해준다.

 

6번 신청사유는 본인에 맞게 체크 해주면 된다.

이후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완료된다.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은 별도의 수수료가 없으며 무료로 발급이 가능하다.

필요할 시 언제든지 위의 방법을 따라해서 발급을 해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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