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초간단
2021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초간단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일반건강검진은 필수다. 사무직은 2년에 한번씩,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를 한다. 매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 받아야하며,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꼭 시기에 받는게 중요하며, 지속적으로 받지 않으면 나중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건강검진 대상자는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만20세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만19세~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이다. 직장을 다닌다면, 직장으로 우편 또는 팩스가 건강검진 대상자 여부가 온다. 나머지는 주민등록주소지로 발송이 된다. 또 건강검진을 받고 난 후 자신의 건강검진 결과는 2주안에 본인의 주소지로 발송된다. 하지만 종종 직장을 다니더라도 본인이 건강검진 대상자인걸 잊어버리거나 모르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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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6. 22.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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