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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초간단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일반건강검진은 필수다.

사무직은 2년에 한번씩,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를 한다.

매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 받아야하며,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꼭 시기에 받는게 중요하며, 지속적으로 받지 않으면 나중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건강검진 대상자는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만20세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만19세~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이다.

직장을 다닌다면, 직장으로 우편 또는 팩스가 건강검진 대상자 여부가 온다.

나머지는 주민등록주소지로 발송이 된다.

또 건강검진을 받고 난 후 자신의 건강검진 결과는 2주안에 본인의 주소지로 발송된다.

 

하지만 종종 직장을 다니더라도 본인이 건강검진 대상자인걸 잊어버리거나 모르는 경우가 있다.

2년 또는 1년마다 반복이 되니까 대부분 알겠지만, 특히 첫직장에서 받는 일반건강검진은 본인이 대상자인지 모를 수 있다. 필자도 예전에 회사에 처음 들어갔을 때 건강검진 대상자인지 몰라, 내년에 추가 등록해서 받은 기억이 있다.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를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를 알아야 한다.

국민보험에 대한 모든 정보와 조회가 가능한 공단사이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 접속한다.

사이트 메인에 보면 아이콘으로 [건강검진 대상조회]가 있다.

클릭해준다.

 

 

 

 

클릭하면 로그인 화면이 뜬다.

처음 방문하는 거라면 공동/금융 인증서 등록을 해준다.

등록이 완료되면 인증서를 통해서 로그인을 해주면 된다.

로그인을 하면 첫페이지로 다시 돌아오는데, 여기서 아까 [건강검진 대상조회]를 클릭해주면 된다.

 

 

 

 

그럼 바로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화면이 뜬다.

필자는 2021 건강검진 대상자로 나오지만, 사실은 2020년 대상자이다.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받지 못해, 이번년도 6월까지 연장신청을 하였다.

원래 건강검진은 연장이 안되며, 그 해에 받아야 한다.

2020년만 코로나로 인한 특별한 경우로 2021년 6월까지 연장신청이 됐다.

 

 

위의 사진을 보면 알겠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는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뿐 아니라

건강검진 결과조회, 나의 검진현황, 진료 및 투약정보 등 다양한 자신의 기록을 조회해볼 수 있다.

자신의 건강을 확인할 수 있는 유용한 사이트라고 볼 수 있겠다.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로 들어가는 법은 처음에 알려준 방법 말고도 위의 메뉴에서 [나의 건강관리]에서 들어가는 방법도 있다. 위의 메뉴를 보면 민원관련 문의도 가능하며, 그 외에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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