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조회방법 쉽다
자동차세 조회방법 쉽다 최근 자동차세 체납자들이 대거로 적발되어 뉴스에 보도된 적이 있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무조건 내는 것이 의무이다. 재산에 대한 지방세라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될 것이다. 자동차세는 납기를 연간 2분기로 나눠서 세액을 징수한다. 1분기는 1월부터 6월까지이며, 납입일은 6월16일부터 6월30일까지이다. 2분기는 7월부터 12월까지이며, 납기일은 12월16일부터 12월31일까지이다. 의무이기 때문에 체납자는 번호판을 영치당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자동차세를 분기별로 나눠 낼 수 있지만, 한번에 연납하는 제도도 있다. 1월에 한번에 1년치 자동차세를 연납하게 되면, 자동차세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1월에 10% 공제를 받으면서 납부를 하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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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 1.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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