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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조회방법 쉽다

Hyun IT 2020. 12. 1. 13:59

 

 

자동차세 조회방법 쉽다


최근 자동차세 체납자들이 대거로 적발되어 뉴스에 보도된 적이 있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무조건 내는 것이 의무이다. 재산에 대한 지방세라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될 것이다. 자동차세는 납기를 연간 2분기로 나눠서 세액을 징수한다. 1분기는 1월부터 6월까지이며, 납입일은 6월16일부터 6월30일까지이다. 2분기는 7월부터 12월까지이며, 납기일은 12월16일부터 12월31일까지이다. 의무이기 때문에 체납자는 번호판을 영치당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자동차세를 분기별로 나눠 낼 수 있지만, 한번에 연납하는 제도도 있다.

1월에 한번에 1년치 자동차세를 연납하게 되면, 자동차세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1월에 10% 공제를 받으면서 납부를 하는 추세이다.

 

요즘 세상살이가 바쁘다보니 본인이 자동차세 납부를 했는지, 연간으로 했는지 분기별로 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 납부를 안했는데, 납부했는지 잘못 알고 체납이 될 수 있기에 자동차세 조회방법을 통해서 자동차세 조회를 하여 확실하게 납부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자동차세 조회


자동차세 조회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지방세 납부 및 조회 사이트인 위택스에서 쉽게 확인이 가능하다.

 

위택스 홈페이지

 

 

▲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준다.

 

 

▲ 자동차세 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로그인은 필수이기 때문에 위의 3가지 방법 중 하나로 로그인해준다.

곧 필자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했는데,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되기 때문에 다른방법을 이용해도 된다.

 

 

▲ 로그인 후 메인화면에서 상단의 메뉴중 '납부결과'를 클릭하고 '지방세' 카테고리를 클릭해준다.

 

 

납부일자 조회를 1년으로 잡은 후 검색을 해주면, 1년 동안 납부한 자동차세 조회를 할 수 있다.

필자는 분기별 납부가 아닌 연간납입으로 한번에 납입했다.

 

 

▲ 자동차세 조회를 납부결과에서 확인하는 방법도 있지만, '나의 위택스'에서 확인할 수도 있다.

상단 메뉴중 나의 위택스를 클릭한다. 이달 지방세가 나오는데, 옆에 펴기 아이콘을 클릭해주면 연간 지방세로 바뀌면서 달마다 낸 지방세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자동차세 납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자동차세 조회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다. 1분이면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혹시 자신이 자동차세 납입여부를 헷갈리거나 모를 경우 위의 방법으로 조회 후 납부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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