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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절차, 간편한 인터넷 신고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할 계획이 있다면 필수로 신고해야하는 증서들이 몇가지 있다. 기본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받아야 할 것이고, 인터넷에서 제품을 판매하려면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받아야 할 것이다. 예전에는 직접 구청에 방문해서 신고를 해야했지만, 최근에는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통신판매업 신고가 가능하다. 인터넷을 통해 쉽게 할 수 있는 통신판매업 신고 절차를 알아보자.

 

 

 

통신판매업 신고절차

 

인터넷으로 통신판매업 신고서 작성 페이지에 들어가는 방법은 총 두가지가 있다. 아래에서 설명하는 두가지 방법 중 본인이 편한 방법으로 신고서 작성 페이지에 접속하면 된다.

 

통신판매업 신고 링크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으로 접속하는 방법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검색하면 바로 통신판매업 신고서 페이지로 접속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주면 된다.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하는 방법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 후 상단메뉴 중 <민원서비스>에서 <중앙 민원>을 클릭한다. 중앙 민원 페이지가 뜨면 '통신판매업'을 검색 후 <통신판매업신고-시.군.구> 신청을 클릭하면 된다.

 

 

통신판매업 신고서 작성

 

신고서 작성 페이지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하다. 정부24에 공인인증서 등록이 안되어 있다면 공인인증서 등록 후 로그인 해주면 된다. 로그인하면 통신판매업 신고서 페이지가 뜬다.

 

 

빨간색 별표가 있는 필수 입력사항을 입력해주고, 그 외에 준비가 되어있다면 도메인 및 호스트서버 소재지 등을 입력해주면 된다. 미리 준비해두었던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첨부한다.(jpg, hwp, doc, gul, xls, ppt파일만 첨부가 가능하며, pdf파일의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이라면 미리 위의 형식으로 변환하기 바란다.)

 

모든 기재가 완료가 됐다면, 수령방법선택을 해주면 된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방문수령만 가능하기 때문에 방문수령 검색에서 수령할 구청을 선택한다.(신고증을 수령하려면 면허세를 내야한다.)

모든 통신판매업 신고절차가 끝나면, 문자로 접수상황이 날라오며 신고증 발급이 완료되면 방문수령하면 된다.

간단하게 인터넷으로 통신판매업 신고절차를 알아보았다. 통신판매업 신고 외에도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민원이나 신고를 할 수 있으니 잘 알아두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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