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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인터넷발급으로 쉽게 받자

 

우리나라 국민 중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필수로 있어야하는 문서가 자동차등록증이다.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자동차 소유주는 반드시 자동차를 등록하여야 한다. 자동차등록증은 자동차를 등록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로서 자동차의 등록번호, 차종, 차명, 소유자 정보 등이 기재되어 있어 차량사고 및 중고차판매 등 소유주차에 관련된 모든일에 사용이 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차안에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자동차등록증을 분실했을 경우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데, 요즘은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이 가능하다.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인터넷발급)

 

자동차등록증 인터넷발급 방법은 두가지 방법으로 존재한다.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사이트를 이용해 신청하는 방법과 정부24 사이트를 이용해 신청하는 방법이다. 둘다 신청방법이 워낙 간단하기 때문에 둘중 원하는 방법으로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을 받으면 된다.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은 별도의 서류가 필요없이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다.

 

1.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접속

 

 

간편하게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등록증재발급>이 바로 노출되어있다. 클릭해준다.

 

 

사용자 확인관련 체크를 한 후 하단에 본인 확인을 위해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한다. 물론 공인인증서 확인을 필수이다.

 

 

본인인증이 되면 자동으로 자신의 소유의 자동차등록번호와 차종 및 차명, 색상, 연식 등이 적혀있으며, 소유자 정보까지 자동 작성이 되어있다. 자신이 작성해야 할 항목은 단 한가지로 신청정보이다. 분실/멸실, 훼손 등을 자신의 사유에 맞게 체크를 한 후 상세한 사유를 작성해주면 된다. 직접 수령이 아닌 온라인 발급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발급하려는 컴퓨터의 프린터가 설치 되어있어야 한다. 신청을 누른 후 심사를 거쳐서 카드, 계좌이체, 무통장 입금 등으로 발급 수수료를 결제하면 완료되고 프린터를 통해 자동차등록증을 인쇄하면 된다.

 

 

2. 정부24 홈페이지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국가에서 운영하는 종합민원 통합사이트로 모든 민원을 여기서 신청을 할 수 있다. 정부24에 접속 후 상단 민원서비스에서 중앙민원을 클릭해준다.

 

 

중앙민원 페이지가 뜨면 검색창에 자동차등록증을 검색 후 <자동차등록증재교부신청>을 클릭해준다.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공인인증서가 등록이 안되어있다면 먼저 등록을 해주면 된다.) 신청서에 자신의 개인정보를 기재해주고 등록증재교부 사유 선택 후 분실사유에 대해 기재해준다. 수령방법은 인터넷발급과 방문수령이 있다. 자동차등록증 인터넷발급은 프린터로 인쇄해서 발급받는 방법이며, 방문수령은 구청에 방문해서 수령하는 것이다. 다 작성했으면 민원신청하기를 눌러준다. 인터넷발급으로 신청한 경우 수수료를 바로 결제한 후 프린터인쇄를 하면 되고, 방문수령은 방문해서 수수료를 납입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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