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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폐업신고 방법 폐업 초간단


 

 

온라인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제품을 판매하려면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등록증이 몇개 있다.

그 중에 하나가 통신판매업 신고증이다. 물론 사업이 승승장구해서 잘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이다.

폐업을 하게 되면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도 같이 해줘야 한다.(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매년 등록면허세를 내야함)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여 단 몇분이면 쉽게 처리를 할 수 있다.

폐업신고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도록 하겠다.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폐업신고를 위해서는 처음에 발급신청 할때와 마찬가지로 정부24 사이트를 이용해야 한다.

 

정부24 사이트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 후 사이트 중간에 검색창이 보일 것이다.

여기에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를 검색해 준다.

 

 

 

 

 

검색 결과에서 신청/신고 카테고리에서 제일 첫번째 [통신팡매업자의 폐업신고-시군구]에 신고하기를 클릭해준다.

 

 

 

로그인 창이 뜨는데, 본인이 원하는 본인인증 방법으로 로그인을 해주면 된다.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화면이 뜨는데, 공란에 업체정보 및 신고 내용 등을 순차적으로 기재해주면 된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통신판매업 신고증 원본1부를 제출 하라는 내용의 란이 있다.

원본이 있으면 제출을 해도 되지만, 온라인으로 출력 발급 받았다면

[해당사항 없음]을 꼭 체크해준다.

 

모든 기재가 끝났으면, 왼쪽 하단에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주면 통신판매업 폐업신고가 완료된다.

 

 

 

 

 

 

서비스 신청내역으로 넘어가며, 현재 처리중이라는 처리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또 문자메세지로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신청 내역이 발송되며,

추후 민원접수 처리결과도 안내문자를 받아볼 수 있다.

평균적으로 영업일 2~3일 안에 처리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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