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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기준 및 구제신청 절차

 

사회에 첫발을 내딛고 취직을 해서 회사를 다니다보면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된다. 근로자의 상황에서 다양한 이유로 징계를 당할 수 있으나, 정당한 이유없이 부당해고를 당한다면 요즘같이 취업이나 경제가 어려울 때 여간 황당하고 눈앞이 캄캄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다. 즉,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근로자의 해고가 가능하다는 말이다. 하지만 대다수 근로자의 입장에서 부당해고는 어떤 사유나 절차없이 회사측에서 강제로 진행된다. 잘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갑자기 부당해고를 당한다면 얼마나 억울한 지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정확한 부당해고 기준과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자.

 

 

 

부당해고 기준

 

<근로기준법 제23조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할 수 없다.>

 

 

부당해고 기준 관련 사례

 

취직자리를 구하던 B씨는 인터넷에서 모 아파트의 정규직 관리사무소장을 구한다는 구인공고를 보고 지원했다. 모 아파트는 입주자끼리 대표회의를 통해 B씨와 그해 말까지 근로계약을 맺게 되었으며, 그 다음해 12월에는 입주자 대표회의를 거치지 않고 B씨와 1년 재계약을 맺게 되었다.

 

그런데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11월에 회의를 열고 B씨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먼저 통보한 다음 추후에 선임이나 연임을 재 논의하기로 했다. 그 후 열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정족수가 부족한 채로 관리사무소장의 근로계약 만료건에 대해 논의했고, 당연시 퇴직이 되었다고 B씨에게 근로계약 만료 통보서를 발송했다. 이에 동의하지 못한 B씨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

 

 

서울행정법원에서 B씨의 근로계약은 기간이 정해져있는 근로계약이며 채용당시 공고의 고용형태는 정규직이였다고 밝혔다. 또 모 아파트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은 1년 단위로 계약을 동일한 계약서 양식에 따라 체결하지만 반복적으로 갱신됐다고 말했다. 이에 20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도 있으며 B씨 이전 소장은 1년 단위로 계약을 반복해 17년동안 근무를 하고 있다고 했다.

 

 

행정법원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B씨의 연임 여부에 대해 정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연말회의에서 B씨의 연임을 거절했다고 해도 입주자대표회의 며칠 전 B씨는 계속해서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전 된다고 밝혔다.

 

이 모든 내용을 고려했을 때 B씨에게는 근로계약이 갱신 될 수 있다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데 입주자대표회의가 합리적인 이유없이 B씨의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것을 거절했으니 이는 부당해고 기준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위의 부당해고 기준 예시와 같이 부당하게 해고 되었을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해 그 권리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원직복직 및 소급임금지급을 한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3개월 이내에 해야한다.> 복진되는 것이 가장 좋지만 현실적으로는 힘들기 때문에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받을 수 있다.

 

※ 노동위원회 -> 구제신청서 제출 -> 사건 조사 -> 심문회의 개최 -> 판정서 송달 -> 이행강제금 부과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불복하는 회사(사용자)나 근로자는 구제명령서를 통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 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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