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재산세 납부증명서 발급 쉽게 하자

 

본인이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국가에 재산세를 납부하는 것이 의무이다. 재산세란 토지나 부동산과 같은 재산을 취득한 경우 소유 재산에 따라 재산액을 계산하여 세율을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재산세는 광역시나 도에 따라 도세, 시군세, 광역시세 등으로 구분이 된다. 예전에 필자의 어머님의 본가였던 울산에 울주면은 군으로 변경되면서 면이였을 때와 달리 재산세를 더 높게 냈다고 한다. 즉, 분류에 따라 재산세가 구분이 된다는 것이다. 재산세를 납부한 후 재산세 납부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직접 본인이 발급을 받아야한다.

 

 

재산세 납부증명서

 

본인의 재산세 납세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하여 증명하기 위한 문서를 재산세 납부증명서라고 한다.

재산세 납부증명서 발급 방법은 2가지가 있다. 해당 관할 동사무소나 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는 방법과 집에서 손쉽게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방법이 존재한다. 필자는 인터넷으로 재산세 납부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겠다.

 

 

재산세 납부증명서 발급 방법

 

모든 민원서비스를 하는 정부24라는 홈페이지가 존재한다.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로 왠만한 민원이나 증명서들은 이 사이트에서 처리가 가능하다. 재산세 납부증명서 발급도 정부24를 통해서 한다.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메인화면에서 중간 민원서비스에 <지방세납세>가 있다. 클릭해준다.

 

 

지방세 납세증명 민원안내 및 신청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때 재산세(지방세) 납부증명서 발급에 대한 기본정보를 읽어본 후 신청하기를 클릭해주면 된다.

 

정부24로 신청하는 재산세 납부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을 원하는 경우 별도의 구비서류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또 즉시발급이 가능하고 수수료도 발생하지 않는다.

 

 

 

직접 방문해서 발급받는 경우는 신분증으로 본인인증을 할 수 있지만, 인터넷 발급 같은경우는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해줘야한다. 정부24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평생 이용해야하는 사이트이므로 공인인증서를 등록해놓는 걸 추천한다.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완료하면 재산세 납부증명서 신청서가 나온다. 기본적인 개인정보를 입력한 후 <민원신청하

기>를 클릭해서 프린터로 증명서를 출력하면 된다. 공공프린터에서는 출력이 안되니, 본인 집 컴퓨터에 연결된 프린터를 사용해서 꼭 출력을 해줘야한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