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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 및 처벌은?

 

회사에 취직을 하게되면 필수적으로 작성해야하는 문서는 근로계약서이다. 근로계약서란 회사가 인력을 채용하고 근로자는 일을 하고 회사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작성하는 근로계약 문서이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을 두어 근로자의 불이익을 최소화 하고 근로자 스스로의 권익을 보호 받을 수 있는 계약서이다.

 

하지만 현재 소기업 및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하는 경우가 흔하며 구두로 입금 등을 정하고 일(노동)을 시키고 있다. 법에 따르면 근로계약서는 시간제 아르바이트생, 기간제, 5인 이상, 4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최근 KT 하청노동자 관련 뉴스를 봤었는데, 약 50%의 노동자들이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고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평균 3시간의 추가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90%이상의 노동자들은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한 채 일을 하는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통신노동자들의 84.3%가 자유롭게 연차 및 병가휴가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면서 근로계약서의 중요성에 대해 알게 되는 사건이였다. 또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광주,전남 지역 점검 결과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기재사항 누락이 84건을 적발하였다. 이렇듯 현재까지 많은 소기업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시키고 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신고의 대상이다.

근로기준법 제 114조에 의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5.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7.27., 2008.3.28., 2009.5.21., 2012.2.1.> 1. 제6조, 제16조, 제17조...(이하 생략)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처벌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사용자 처벌 기준


1) 통상의 근로자의 경우 :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2)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 최대 24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해 주지 않을 경우 위 범위내에서 처벌된다.

기소유예나 벌금 30만원이 나오는 경우는 과거 이야기이다. 현재는 처벌기준이 강화되어 위와 같은 처벌이 이루어진다.

 

위의 처벌내용을 보면 사업주가 벌금만 내면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벌금형도 국가에서 정한 형벌이다. 전과가 생기는 것이므로 가벼운 처벌이 아니라는 점 명시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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