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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통장개설 방법, 참고사항 및 준비서류

 

최근에는 부모들이 아이에게 직접 용돈을 현금으로 주지 않고, 통장에 넣어주는 경우가 많다. 통장을 개설하면서 체크카드를 만들어 용돈을 쓰게 하고, 통장을 통해서 아이가 어떤식으로 용돈을 쓰는지 확인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이의 씀씀이라든지 성인이 되기전 돈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많은 부모들이 미성년자 통장개설을 선호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통장개설을 위해서는 법적대리인인 부모동반이 필수이다.

만 14세 이상 ~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어떤 상품이냐에 따라 부모 동반 여부가 달라진다고 한다.

 

일반 입출금 통장개설은 필요 서류만 구비되면 부모 동반 없이도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은행에서 통장개설이 가능하다.

하지만 은행마다 서류나 세부조건이 다르므로, 미리 통장을 개설할 은행에 전화 확인 후 방문해서 개설하는게 좋다.

 

미성년자 통장개설은 성인과 달리 준비해야할 서류가 많다. 부모 주민등록등복 및 기본증명서(특정)와 가족관계증명서가 있으며, 대부분 통장개설과 동시에 직불카드(체크)와 인터넷뱅킹을 같이 진행하기 때문에 상세 기본증명서는 필수이다.

거주지역 동사무소에서 부모가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지만 최근에는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발급이 가능하다.

 

 

 

미성년자 통장개설 준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등본은 민원24 사이트에서 쉽게 발급이 가능하다. 아래의 이미지를 클릭하면 주민등록등본 발급 사이트로 연결된다.

 

 

 

-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는 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서 들어갈 수도 있지만, 원래 발급처는 대한민국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 기본증명서

기본증명서는 일반, 상세, 특정 세가지로 구분이 되어있는데, 미성년자 통장개설 시 '특정'으로 발급을 받아야한다.

기본증명서를 요구하는 이유가 친권자 확인을 위함인데 '특정'으로 발급해야만 친권자 확인이 가능하다.

아래 이미지 클릭시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이동한다.

 

 

최근에는 서버다운을 막기위해 간편화된 시스템으로 운영중이며, 한눈에 쉽게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증명서 발급 시 특정을 꼭 선택해서 발급받아야한다.

 

미성년자 통장개설 준비서류가 모두 준비 됐으면, 미리 연락한 은행에 방문해서 통장개설을 진행하면 된다.

꼭 개설전 은행에 연락해서 가능한 서류 및 부모동반에 대해서 물어보고 가길 추천한다. 미흡한 준비로 인해 헛된 발걸음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완벽하게 준비 후 통장개설을 진행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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