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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미지급 신고 절차 및 방법
아르바이트, 요즘 줄임말로는 알바라고 불리우는 사실은 다들 알고 있을거다. 대학생들이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 혹은 학자금대출이나 학비를 내기 위해서 알바를 하는 경우도 있고, 대학교 졸업 및 고등학교 졸업 후 취직준비를 하면서 알바를 하는 경우도 있다. 다양한 알바가 존재하고 각각 일에 맞는 시급이 존재한다. 매달 알바비 지급날에 맞춰서 딱딱 입금해주는 고용주가 있는 반면에, 알바비를 미지급하는 나쁜 고용주가 존재한다.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혹은 사업장에 매출이 안나온다는 등의 이유로 알바비를 주지 못하겠다는 고용주들의 말에 마음이 약한 알바생들은 언제가 주겠지라는 생각으로 알바비를 넘어가다가 알바비를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 하지만 적은 금액이라도 정해진 시간에 일(노동)을 해서 지급받는 알바비이기 떄문에 그냥 넘어가는 것 보다는 꼭 받아내는 게 맞는 것이다.
알바비 미지급 신고 절차
우리나라에는 고용노동부라는 고용과 노동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 존재한다. 알바비 미지급 신고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하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 후 상단 탭에서 민원을 클릭, 민원신청을 클릭해준다.
민원신청 페이지가 나오면 서식민원을 클릭한다. (임금체불 진정서는 신고센터가 아닌 서식민원으로 신청해야한다.)
임금체불 진정서(텍스트)를 클릭해보면 신청자격 및 방법, 접수/처리기관, 관련법령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알바비 미지급 신고 정보를 확인 후 다시 목록으로 돌아와서 오른쪽 끝에 신청을 클릭하고 로그인 및 비회원로그인을 하면, 임금체불 진정서 화면이 나온다. 각각 항목에 본인 개인정보를 작성한 후 하단에 진정내용을 상세히 기재한다.
알바비 미지급 신고 절차대로 신고를 하면, 몇 일안에 해당 지역 고용노동부에서 유선상으로 해당 내용 파악을 한다. 파악 후 그에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고용주에게 연락을 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대부분 합의를 통해서 알바비 지급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현재 알바비 미지급으로 걱정 및 신고를 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신속히 고용노동부에 민원신청을 넣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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