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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폐업신고, 폐업 방법


 

 

자신의 꿈을 위해서 또는 퇴직 후 안정적인 수익을 얻기 위해서 사업을 한다.

하지만 각종 이유 때문에 사업 실패를 경험하게 된다.

사업 실패 시 사업자등록증 폐업신고와 더불어 인터넷 판매자라면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를 해야한다.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는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다.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는 정부24 사이트에서 진행 가능하다.

 

정부24 홈페이지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 후 로그인을 진행한다.

공동(공인)인증서를 등록해놓아도 되지만, 최근에는 간편인증이 생겨서

카카오톡 인증이나 패스 등을 이용해서 인증하면 수월하게 로그인이 가능하다.

 

 

 

 

로그인 후 정부24 메인화면의 검색창에 '통신판매업 폐업' 또는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를 검색한다.

 

 

 

 

검색하면 신청서비스에 3개의 항목이 검색이 되는데,

여기서 두번째 '통신판매업자의 폐업신고-시.군.구'를 클릭해준다.

 

 

 

 

 

통신판매업 폐업신고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이 되어있으며

하단에 '신청하기'를 클릭해준다.

 

 

 

 

폐업신고를 하기위한 통신판매업 번호 및 각종 정보를 기재한다.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구비서류가 필요하다.

바로 '통신판매 신고증 원본' 인데, 이를 우편 또는 구청 방문을 통해서 제출해야 한다.

필자는 우체국보다 구청이 더 가까웠기에 직접 구청에 제출했다.

원하는 제출 방법을 선택 후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해주면 끝난다.

 

서류 제출을 위해서 구청에 방문할 예정이라면 인터넷 통신판매업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직접 가서 진행해도 된다. 하지만 인터넷으로 하고 가는게 훨씬 시간적으로 단축할 수 있다.

 


 

통신판매업 폐업신고가 완료되면,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에서 통신판매업을 검색하면,

폐업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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