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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법적기준 및 신고절차

 

공동주택, 특히 아파트에 사는 사람 중 많은 사람들이 윗층, 아랫층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때문에 괴로움을 겪어본 적이 있다고 한다. 이런 층간소음은 이웃들간에 갈등을 일으키고 심각한 경우 폭력이나 보복, 살인까지 일어나기도 한다. 지난 2013년 한 아파트에서 윗층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으로 인해 박모씨는 자신의 남자친구와 윗층에 올라가 층간소음으로 말다툼을 벌였다. 감정이 격해진 박모씨의 남자친구는 자신의 차에 있던 회칼을 꺼내서 윗층 김씨 형제들에게 휘둘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있었다. 현재 무기징역으로 복역중이라고 한다. 이렇게 층간소음으로 인해 살인까지 일어나는 것이 현재 사회현상이다. 그럼 층간소음으로 인해 일어나는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법은 없을까?

 

 

층간소음 법적기준

 

층간소음으로 인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다보니 그에 맞게 개선될 수 있도록 여러가지 규정의 층간소음 법적규정에 정해놓고 있다. 층간소음은 '직접충격소음'과 '공기전달소음' 이렇게 두개로 분류된다.

 

▶ 직접충격 소음 -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 공기전달 소음 -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직접충격소음은 '1분간 등가소음도'가 주간 43dB / 야간 38dB 을 넘으면 안되며, '최고소음도'는 주간 57dB / 야간 52dB 을 넘지 않아야 한다. 그럼 '1분간 등가소음도'는 무엇일까? 1분간 등가소음도는 소음측정기를 들고 1분동안 측정한 소음의 평균을 뜻한다. '최고소음도'는 1분동안 측정하는 기간에서 데시벨 수치가 가장 높게 나온 것을 의미한다.

 

공기전달소음은 '5분동안 등가소음도'가 주간 45dB / 야간 40dB 을 넘으면 안된다. 왜 공기전달소음 측정시간이 더 긴것일까? 그 이유는 텔레비전이나 음향기기의 소리가 긴 시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파트에 비해 소음이 잘 들리는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책은 측정수치에서 5dB씩 더하면 된다.

 

 

건물 자체에서 발생하는 소음인 '욕실 물내리는 소리',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소리' 등 급수 및 배수로 인한 소음은 제외한다. 이 같은 소음이 발생할 경우 건물 관리인, 경비실 등에 연락하여 문제를 해결하거나 합의를 하면 된다.

 

 

층간소음 신고절차

 

층간소음 법적기준에 부합하다는 판단이 된다면, 더 이상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신고를 하는 것이 마음이 편하다. 물론 신고 전에 층간소음에 원인을 제공하는 이웃에게 방문하여 주의를 주던가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먼저 합의를 해보고 대화가 통하지 않고 분쟁이 일어난다면 신고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층간소음 신고절차는 크게 일반 신고와 다를것이 없다.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다. <층간소음을 내는 가해자는 인근소란 죄로 처벌 받을 수 있으므로,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 할 수 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 1항 제 21호]> 하지만 증거없는 신고는 의미가 없다. 일주일정도 층간소음을 녹음해 두고, 또 층간소음 법적기준에 맞춰 주기적으로 측정을 해서 핸드폰에 저장을 해놓으면 된다. (요즘은 핸드폰 어플로 소음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설치 후 내역을 저장해 놓는다.) 그 외에 그동안 층간소음을 해결하기 위해 했던 일들(주의조치 등)을 경찰이 오면 증거로 말하면 된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라는 것이 존재한다. 분쟁조정을 위한 알선 및 조정, 재정을 통해 신속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함을 목적으로 하는 기구이다. 인터넷 홈페이지나 전화연락을 통해 층간소음 신고를 할 수 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접속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라는 단체도 존재한다. 이 곳을 통해 신고를 하게 되면 전문가 전화상담 및 현장소음측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당사자간의 이해와 분쟁해결을 유도 한다고 한다. 온라인 접수를 하면 되고 홈페이지 주소는 아래와 같다.

 

국가소음정보시스템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접속

 

 

층간소음은 이웃끼리 분쟁을 일으켜 서로 얼굴을 붉히게 만들기 때문에 최대한 서로 양보하면서 합의를 해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방법이다. 아파트같은 다세대 거주공간에 산다면 내가 내는 소음을 아랫사람이 듣고 불편을 느낄 수 있다고 한번 더 생각하는 생활 매너를 갖추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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