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방법 인터넷

 

만18세가 되면 주민센터(동사무소)에 방문해서 첫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게 된다. 주민등록증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민임을 증명하는 증명서(카드형태)이다. 처음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았을 때 신기하기도 하고 본인의 신분을 인증할 수 있는 수단이 생겨서 한편으로 기분이 좋기도 했던 기억이 난다. 그 이후 대학교에 진학하고 처음 술을 마실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 본인이 성인임을 인증하는 수단으로 자주 사용이 되었던 것 같다.

 

대한민국 주민임을 인증하는 증명서이기 때문에 항상 몸에 소지하고 다니는 게 일상적이다. 대부분 지갑에 넣고 휴대를 하게 되는데, 지갑 분실로 인해 주민등록증을 분실하는 경우가 많다. 또는 주민등록증 훼손 및 어디에 보관했는지 잊어버려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예전에는 주민센터(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후 찾으러 갔었지만, 이제는 손쉽게 집에서 인터넷으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대한민국 모든 민원은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인 <정부24>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다. 그럼 정부24 사이트를 통해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방법을 알아보자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상단에 검색창이 존재하는데, 이 곳에 '주민등록증재발급' 을 검색해준다.

 

 

전체 통합검색으로 주민등록증재발급에 대한 검색이 되는데, 바로 하단 중앙민원에서 '주민등록증재발급신청'을 클릭해준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페이지가 뜨며, 신청 시 필요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은 처리기간이 20일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발급 수수료 5,000원이 발생한다. 신청자격은 본인만 가능하다. 발급 시 구비서류가 필요하다.

 

 

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하는 서류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cm x 세로 4.5cm 상반신 사진1장

※ 2020.2.7 까지는 가로 3cm x 세로 4cm 사진도 사용가능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국가유공자확인원

-한부모가족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위의 모든 내용을 확인했다면, '신청하기'를 클릭해준다. 그럼 본인인증절차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공인인증서 로그인 화면이 나오며(그 전에 보안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보안프로그램부터 설치를 한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주면 된다. 정부24에 공인인증서 등록이 안되어 있다면 미리 등록을 한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화면이 나오며,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했기 때문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는 자동 기재가 된다. 본인의 거주 주소를 선택하고, 연락처 등을 기재한다. 확인사항을 체크한 후 구비서류인 사진을 스캔하여, 파일첨부를 해준다. 신청은 인터넷으로 가능하지만, 수령은 수령기관에서 방문수령만 가능하다. 본인거주지에 맞는 수령기관(주민센터)를 선택하고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하면 모든 신청 절차가 끝난다.

 

주민등록증 재발급은 약 20일정도 소요가 되기때문에 언제 찾으러 가야할지 모르는 경우가 있다. 이 같은 경우를 대비해서 주민등록증 수령 안내메시지(SMS)가 문자로 오게된다. 문자를 받은 후 수령기관에 찾으러 가면 된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