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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안내

 

기업에서 공공기업 입찰을 위해서 준비해야하는 서류 중 가장 먼저 준비해야하는 서류가 바로 중소기업확인서 이다. 또는 각종 중소기업 우대 지원 제도를 활용할 때 사용 되기도 한다. 중소기업 확인서는 예전에는 오프라인으로 발급이 가능했지만, 최근에는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발급이 가능하다. 인터넷 발급이 아닌 오프라인으로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을 원하는 분들은 사업장 주소지 관할 중소기업청으로 서류(사업자등록증, 감시보고서, 자가진단서, 원천징수이행 상황신고서, 매월매출확인서류 등)를 준비하여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필자는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주겠다.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우리나라에서 통상 중소기업이라 함은 평균매출액이 400~1500억원 이하이면서 자산총액이 5000억원 미만이어야한다. 중소기업도 그 안에서 중기업과 소기업으로 분류되며, 소기업은 평균적으로 매출액이 100억원 이하 사원수가 50명 이하를 말한다. 그럼 본격적으로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접속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사이트에 접속을 해준다. 개인/기업으로 회원가입을 진행한다. 이미 회사내에서 발급 내역이 있다면, 회사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준다.

 

 

 

로그인 후 상단에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 메뉴에서 '온라인자료제출하기'를 클릭한다. 온라인 자료제출 법인기업과 개인기업으로 나뉘며, 제출서류 목록에 있는 자료를 준비해서 온라인으로 제출해야한다. 보안이 철저해야함으로 자료제출프로그램을 설치 후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출한다. pdf, 엑셀, jpg, zip 파일로 제출이 불가능하고 전자신고 파일로만 제출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을 운영하면 세무사사무실을 통해 세무관련 업무를 보기 때문에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전자신고 파일을 받아 제출한다.

 

온라인자료제출 후 '신청서 작성하기'를 클릭하여 본인회사에 대한 모든 정보를 기입해준다. 빨간색 상자에 있는 사항들은 필수 입력사항이니 꼭 입력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서까지 모두 완료했다면, '진행상황 보기'에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거의 바로 확인이 가능하며, 중소기업확인서를 출력해서 원하는 곳에 제출할 때 사용해주면 된다.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은 발급에 필요한 서류만 준비되어 있다면 언제든지 쉽게 인터넷으로 발급 받을 수 있다. 한가지 알알아둘 점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확인서를 재발급 받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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