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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및 혜택 알아보기
삶을 살아가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 이 같은 경우 국가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가장 먼저 알아봐야하는 것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이다. 기초생활수급자란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사람을 뜻한다. 국가에 생활비 지원은 총 4분야가 있으며, 생계급여(중위소득 30% 이하), 주거급여(43% 이하), 의료급여(40% 이하), 교육급여(50% 이하) 이다. 대한민국 IMF 이후 실업자와 빈곤층들을 지원하기 위해 2000년 10월 1일 부터 시행되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저소득층은 소득 분위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되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은 매년 최저임금과 평균임금 등의 변화에 따라 변동이 될 수 있다. 올해 2019년 자격요건은 어떻게 될까?
2018년 7월 보건복지부에서 이전에 있던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중 부양의무자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여 2019년부터는 빈곤층 7만명 가량이 추가로 생계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은 <복지로>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복지로>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포털사이트로 복지서비스 소개 및 온라인 도움, 정보, 시설 검색 등 을 할 수 있는 유용한 사이트이다.
자신에게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찾아 자격요건과 신청혜택을 확인 할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도 복지로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지원대상을 바탕으로 2019년 선정기준은 아래 소득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한다.
- 소득인정액 기준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1인가구 : 512,102원 / 2인가구 : 871,958원 / 3인가구 : 1,128,010원 / 4인가구 : 1,384,061원 / 5인가구 : 1,640,112원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연 선정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수급신청자와 부모, 아들, 딸, 며느리, 사위이며,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 며느리, 계부, 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니다.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부양 능력이 미약하여, 수급권자에게 부양비 지원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각각 사람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인 생계급여액이 다르다. 선정기준은 위와 같으며, 미리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을 통하여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확인할 수 있다.
자신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합당하다면 자신의 거주지역 주민센터(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절차는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 서비스 결정 -> 서비스 제공 절차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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