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이재명 결심공판 부인 김혜경

 

검찰은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사건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적용해 벌금 6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12월 11일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위반,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성남 분당구 재당동 개발업적 과장'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 지사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재명 지사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개전의 정이 없다"라며 징역과 벌금을 구형했다. 이재명 도지사는 검찰의 중형 구형 이후 피고인 최후진술을 통해 자신의 심정을 내뱉었다.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줄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재판부에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결심공판을 끝내고 나온 이재명 지사는 "실체적 진실에 따라서 합리적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은 "정신질환자의 가족이 겪는 아픔을 겪어보지 않았으면 내 심정을 알 수 없다. 가족들이 모두 원해 법에 의한 절차를 검토하라고 포괄적 지시를 내렸다"이라고 전했다. "검찰이 증거로 제시했던 분당보건소와 성남시정신건강센터 간에 공문이 오간 사실도 나중에 알았다"라고 진술했다.

 

 

이재명 지사는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과 관련해서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것이라고 말했으며,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선고 전 마지막 재판인 만큼 이재명 지사 측과 검찰은 치열한 법리다툼을 벌였으며, 징역 1년6개월 구형과 600만원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 구형대로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재명 도지사는 경기도 지사직을 잃게 된다. 1심 선고 공판은 사건의 중대성과 선거법 위반사건의 선고기한 등을 고려한다면 다음달 말에 열린 예정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964년생으로 올해나이 56세이다. 경상북도 안동 출생으로 5남 2녀 중 다섯째이며 그의 부인은 김혜경씨이다. 슬하에 2명의 아들이 있다. 중앙대학교 법학 학사를 취득 후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다.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기도 성남시 시장으로 당선되었으며, 2014년 제6회 경기도 성남시 시장에 또한번 당선되었다. 작년인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되었다.

 

 

이재명 부인인 김혜경씨는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논란이 됐던 '해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소유주 의혹을 받다가 오랜 조사 끝에 김혜경씨가 실제 소유주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재명 부인 김혜경씨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을 사용하며 이재명 도지사를 적극 지지하고 이 지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정치인 등을 비난, 비하 하는 글을 올려왔다는 의혹을 받았었다.

 

 

 

이재명 도지사는 "경기도민이 도지사로 저를 선택한 것은 의지와 성과를 평가한 것으로 본다. 혼자 사심없이 성남시를 경영해 성과낸 것을 인정해 준것으로 본다"라고 전했으며, 기소 이후 재판으로 경기도정에 몰입하지 못한 것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을 전했다.

 

앞으로 다가올 선고 공판에서 이재명 도지사의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될지 많은 국민들이 열띤 토론을 펼치고 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