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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 적발시 처벌 벌금 알아보자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기준이 강화되는 '제2윤창호법'이 시행되었다.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로 인해 사고, 사망 사건이 증가하다보니 당연하다고 생각이 된다. 음주운전은 살인미수와 동일하다고 생각한다.
음주운전 이야기를 왜 하냐면, 주제인 무면허 운전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면허취소가 되어 무면허가 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들이다. 90%이상이라고 봐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또 음주운전 단속을 하면서 면허증을 요구하기 때문에 무면허 운전이 적발되는 사람들도 대부분 음주운전을 한 사람들이다. 간간히 신호위반 등으로 적발되기는 하지만, 현장에서 적발되는 경우가 훨씬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무면허 운전 적발시 처벌 벌금
도로쿄통법 제 152조 제 1호, 무면허 운전 적발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면허 운전 시 적발되면 그 날을 시점으로 1년간 면허 취득이 불가능하다. 또 3회 이상 적발되면, 2년 동안 면허 취득을 하지 못한다. 무면허 운전을 해도 따로 구속이 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생각을 하고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다.
무면허 운전 적발시 구속이 되는 경우
1. 3회이상 무면허 운전 적발된 경우
2. 교통사고로 인해 인명 및 재물 피해를 일으킨 경우
3.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
4. 과거, 현재 집행유예 이력 및 기간이 있는 경우
5.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 후 증거인멸은 한 경우
위와 같은 경우에는 구속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무면허 운전은 자신이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운전을 했기때문에 무조건 고의적으로 저지른 사고이다. 무조건 책임이 동반되어야 하는 질 나쁜 범죄라고 볼 수 있다.
무면허 운전 사례를 하나 알려드리자면,
김모씨는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를 당해 운전을 하지 못하는 상태이다. 하지만 회사 차를 몰래 운전하면서 면허취득 전 무면허 운전을 평소에 해왔다. 회사에서 회식이 있어서 회사차를 끌고간 그는 즐겁게 회식을 즐기고 술을 많이 마셨다. 회식이 끝난 후 그는 회사차를 운전해서 집으로 귀가하던 중 음주단속에 걸리게 되었다. 이전 음주운전 적발 이력과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어 처벌을 받게 되었다. 김모씨는 구속이 되었지만, 500만원 내외의 벌금을 내고 풀려났다.
사례를 보면 알겠지만, 실제 처벌이 매우 약한 것을 알 수 있다. 처벌이 약하니 걸리면 바보 라는 인식이 강하며 적발된다고 해도 전과자의 낙인이 찍히지 않기 때문에 쉽게 운전대를 잡게 된다. 아까 말했듯이 무면허 운전 절발은 대부분 음주운전 단속시 걸리기 때문에 살인미수나 마찬가지이다. 현재 면허정지나 취소 상태라면 한번더 생각하고 절대로 운전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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