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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실업급여 조건 알기

Hyun IT 2019. 9. 3. 11:40

실업급여 조건 알기

 

우리는 성인이 되거나 혹은 대학을 졸업하면 취업활동을 하여 회사에 취직을 한다. 평생직장으로 오랜기간 일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최근에는 많은 회사원들이 평균 2~3회는 직장을 옮긴다고 한다.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직장동료간의 불화나 더 나은 업무환경, 높은 급여 등이 원인이 된다. 하지만 이와 달리 자신이 원해서가 아닌 회사의 통보로 인해 실직을 하는 경우가 있다.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거나 불가피한 상황으로 실직을 했을때 미리 이직을 준비했던 것이 아니므로 대부분 재취업을 위해 구직활동을 해야한다. 사회생활을 해보면 알겠지만, 매달 꾸준히 받던 월급이 한순간에 끊기면 생계에 지장이 생길수도 있고, 꾸준하게 지출되던 할부금, 월세, 휴대폰 요금 등 여러모로 많은 부분에서 어려움이 생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에 한해 퇴직후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일정금액 급여를 지급하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실업급여 조건

 

◎ 실업급여 수급대상

1) 고용보헙 적용사업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를 해야한다.

2)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지만 비자발적인 이직인 경우

3) 재취업활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취업을 못하는 경우

 

※ 비자발적 이직

회사에서 해고를 통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임금 체불, 최저 입금 미달, 인원 감축, 회사내의 불합리한 차별대우 및 따돌림, 성희롱, 임신이나 육아 등도 포함된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구직활동 조건

 

2019년 2월 1일 이후 재취업활동 횟수 및 범위가 변경되었다.

기존 월 2회의 취업활동이 월 1회로 변경되었으며, 5차 이후는 월 2회로 이전과 동일하다.

기존 65세 이상 월 1회 취업활동이 60세 이상으로 낮아졌다.

기존 동일일자에 행한 구직활동은 1회만 인정되었으나, 현재는 복수 구직활동도 인정된다.

 

 

재취업활동 범위

 

▶단기 취업특강을 수강하게되면 구직활동이 인정이 되었다. 한번 수강을 할때마다 1회로 총 3회까지 인정이 되었으나, 현재 횟수 제한이 폐지되어 꾸준한 재취업활동으로 인정이 된다.

 

▶학원수강 및 어학시험을 쳐도 취업활동 1회로 인정을 해준다.

 

▶자영업 준비도 취업활동 인정

 

▶고영노동부에서 진행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 및 심리테스트도 취업활동으로 인정

 

 

실업급여 조건에 따른 지급액

 

퇴직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 = 구직급여 지급액

 

실업급여 신청방법

 

1)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이내, 이직 이후 지체없이 실업의 신고를 해야한다.

(사업주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로 신고)

 

2) 이직확인서 처리 후 본인이 직접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구직활동신청

 

3) 수급자격 신청교육은 온라인 교육으로 수강한다.(수급자격 신청 전 교육은 필수)

 

4) 교육 수강 후 2주이내에 본인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작성 및 제출

 

5) 실업인정을 받으면, 수급자는 매 1~4주마다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재취업활동한 사실을 신고 및 작성

 

 

 

실업급여 조건과 실업급여관련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다. 본인의 자발적인 사표가 아닌 비자발적인 실직이라면 실업급여 조건에 합당하므로 무조건 신청을 해서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동안 급여를 받는 것이 좋다. 수급조건에 인정된다면 꾸준히 구직활동을 하여 실업급여를 받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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