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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휴게시간 알아보자

 

우리들은 고등학교 및 대학을 졸업한 뒤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게 된다. 극소수의 개인사업이나 부모님의 사업을 물려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회사에 취직하여 직장인의 삶을 시작한다. 자신이 원하던 기업이나 대기업에 취직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인 소기업에 취직하는 사람들도 많다.

 

 

대기업같은 경우 정확히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시행을 하지만, 중소기업이나 소기업 같은 경우 근로기준법을 완벽하게 이행하지 않는 회사들도 많이 있다. 제일 흔하게 발생하는 것들은 국가에서 지정한 연차제도를 지키지 않는 경우, 야근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법정 근로시간을 지키지 않는 경우, 휴게시간을 지키지 않는 경우 등이 있다.

 

그 중에서 근로기준법 휴게시간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보자.

 

 

근로기준법 휴게시간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근로시간 4시간 = 휴게시간 30분

근로시간 8시간 = 휴게시간 1시간

 

대부분 회사에서 점심시간 1시간을 지정하여 휴게시간으로 부여하고 있다.

정확히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로 부터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식시간을 뜻한다.

 

국가에서 휴게시간을 지정한 이유는 휴식시간없이 근로자가 일을 하게 된다면 지속된 피로와 스트레스 또 일에 대한 권태감이 생겨 근로의욕이 감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사용자의 기준에 따라 휴게시간을 지정된 시간 이상으로 부여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될 경우 8시간 근무한다고 쳤을 때 퇴근 시간이 추가된 휴게시간만큼 연장이 되기때문에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8시간 근무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지정하고 있다.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이 되는 법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으나 실제로 근로기준법 휴게시간 규정이 적용이 안되는 근로자가 존재한다. 실제 근로기준법적으로 '사업의 종류와 관계업이 관리 및 감독 업무를 맡은 근로자는 적용제외'이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주지 않거나 자유로운 휴게시간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실제로 휴게시간 짧게 식사를 하고 남은 시간을 모두 이용하지 않은채 바로 일을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때는 사용자에게 정당하게 휴게시간을 요구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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