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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폐업신고 쉽게하자

 

삶을 살아가면서 제각각의 목표와 목적이 있다. 취직을 해서 안정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업전선에 뛰어들어 자신의 역량을 펼쳐서 돈을 버는 사람들도 있다. 또는 회사를 다니면서 자금을 모아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모두 잘되면 좋겠지만 실상 사업에서의 성공은 하늘의 별따기만큼 어렵다고 볼 수 있다. 필자도 29살에 사업을 했다가 1년만에 폐업을 한 경험이 있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요즘은 인터넷이 잘 발달되어 있고, 택배시스템이 발달되어 있어서 온라인판매에 사람들이 주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는 오프라인판매와 온라인판매를 병행하기도 한다.

 

사업을 하기위해서는 필수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하며, 온라인상으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발급받아야한다. 사업이 뜻대로 안풀려서 폐업을 하게된다면, 폐업절차를 밟아야하는데 이때 사업자는 물론이고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도 같이 진행을 해야한다.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를 하지 않게되면, 과태료 및 등록면허세가 매년 부과될 수 있기때문에 폐업 즉시 하는 것이 좋다. 그럼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는 어떻게 진행을 해야할까?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는 자신이 신고증을 발급받은 구청에 방문해서 하는 방법이였으나, 최근에는 쉽게 인터넷으로 폐업신고가 가능하다. 왠만한 모든 민원, 정책, 정보 등의 정부 서비스가 가능한 정부24 사이트가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정부24

 

 

 

먼저,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을 한다. 홈페이지 메인 중간쯤에 통합검색이라고 검색창을 볼 수 있다.

이곳에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라고 검색을 해준다.

 

필자는 짧게 '통신판매업 폐업'까지만 검색을 했다. 검색을 하면 신청서비스 란에 '통신판앱업자의 폐업신고'라는 민원서비스가 있다. 신청을 클릭해준다.

 

간단한 신청정보를 보자면, 신청방법은 인터넷 또는 방문이며 별도의 수수료가 없다. 구비서류는 통신판매업 신고증 원본이 있으면 된다. 쭉 읽어본 후 신청하기를 클릭해준다.

필수 - 로그인(공인인증서)이 되어있는 상태여야만 진행이 가능하다.

 

 

 

 

본격적인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정보를 입력하는 창이 뜬다. 본인 업체의 상호명과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소재지, 연락처 등을 기재한다. 또 폐업일과 사유도 기재해준다. 아까 봤듯이 구비서류인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제출해야하는데, 직접 방문해서 전달하는 방법과 우편으로 보내는 방법이 있다. 신고증이 분실 또는 파손이 됐을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을 체크해준다. 그 후 하단에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완료된다.

 

자신의 신청현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진행사항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신고증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접수대기' 미제출 서류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해서 신고증을 자신의 소재지 구청으로 보내면 된다.

 

통신판매업과 마찬가지로 사업자등록증도 쉽게 인터넷으로 폐업신청을 할 수 있는 사항이라 세상이 참 많이 좋아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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