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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폐업신고, 사업자등록증 폐업신고 서류

 

사업을 시작한다면 제일 처음에 발급받아야할 증명서가 있다. 누구나 아는 사업자등록증이다.

사업을 시작하면 사업자는 납세의 의무를 지게 되는데, 세무서와 세무관서의 대장에 사업자에 관한 정보를 기록하는 절차를 사업자등록이라고 한다. 사업자등록을 진행하면 발급되는 것이 사업자등록증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사업을 시작했으면 당연히 순탄하게 성공하면 좋겠지만, 실제로 필자의 경험상 사업이란 것은 만만치 않다. 필자도 개인사업을 2년 가까이 해오다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값진 경험이 였다고 생각한다. 원래 목표는 개인사업자로 시작을 해서 법인사업자로 변경하는 것이 였다. 하지만 처음에 구했던 직원도 떠나가고, 혼자서 겨우 버티다가 폐업을 하게되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도 인터넷으로 쉽게 했었는데, 사업자등록증 폐업신고도 마찬가지로 인터넷으로 가능하다.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절차

 

최근 모든 전자민원 신청, 신고, 납부 등이 편리해진 이유는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홈택스' 덕분이다.

사업자등록증 폐업도 홈텍스사이트를 통해서 5분이면 가능하다.

 

국세척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한다. 제일 먼저 해줘야할 것은 바로 공인인증서 로그인이다. 홈택스 사이트 상단에 로그인을 클릭해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해준다. 공인인증서가 등록되어있지 않다면, 등록후 로그인을 해주면 된다.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신청페이지에 접속하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다.

 

첫번째 방법은 위에 이미지처럼 홈택스 사이트 메인페이지의 '자주 찾는 메뉴'에 '휴업(폐업)신고' 아이콘이 노출되어 있는 경우 클릭해서 접속하면 되는 방법이다.

 

 

두번째 방법은 홈택스 사이트 상단메뉴에서 '신청/제출'을 클릭한 후 오른쪽 하단에 신청업무에서 '휴폐업신고'를 클릭해주면 된다. 본인이 편한 방법으로 신청페이지에 접속을 해준다.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 페이지가 뜨는데, 기본 인적 사항에 사업자등록번호/상호명/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등을 기입해준다.

 

 

기본 인적 사항 기입이 끝났으면, 신청내용을 입력해주면 된다.

신청구분은 휴업과 폐업으로 나눠져있는데, 폐업신고서를 체크해준다.

그 후 폐업일자를 선택해주고, 폐업사유에 대해서 선택한다.

모든 기입과 체크가 끝났다면 신청버튼을 클릭해준다.

 

민원신청목록에 사업자등록증 폐업신고 접수내역과 처리상태를 알 수 있다. 대부분 한시간 이내면 처리가 완료된다.

사업자등록증 폐업신고는 별도의 서류가 필요없다. 이렇게 신청서만 작성 후 기다리면 폐업신고가 된다.

 

 

30분 후에 확인해보니 '처리완료'가 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정말 간단한게 사업자등록을 폐업할 수 있다.

폐업신고 후 폐업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홈택스 사이트에서 발급 및 프린트가 가능하다.

또 폐업신고를 한 후에는 폐업일 이후 25일안에 부가세신고를 해야한다. 그래야 완벽하게 폐업신고가 완료되는 것이다. 부가세신고는 폐업신고 후 바로 가능하기 때문에 같은 날 진행하는 것이 좋다. 부가세신고를 미뤘다가 25일이 지나 기한후 부가세신고를 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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