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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승차거부 신고 방법 및 거부기준

 

우리는 급한일이 생기거나, 혹은 약속시간에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하면 늦을 것 같은 경우 종종 택시를 이용하곤 한다. 또 위의 상황이 아니더라도 택시가 편한 사람들은 택시를 자주 이용한다.

 

택시를 이용하게 되면 장점은 지하철 및 버스의 코스대로 역에 정차하지 않고 바로 자신의 목적지까지 빠른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지하철 및 버스를 타기 위해 걷는 시간을 단축 할 수 있으면 자신이 가고자하는 목적지 앞까지 데려다 준다.

 

단점이라면 모두 알고계시는 비싼 가격이다. 예를 들어 내가 원래 가려던 곳이 서울역이였다면 지하철을 이용했을 때 요금이 1,250원이 드는 반면에 내가 어디서 출발하냐에 따라 다르지만 강남역에서 출발을 했다고 치면 약 15,000원으로 10배가 넘는 비용이 든다. 그래서 아주 급한경우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사람들이 이용한다.

 

 

택시는 일반적으로 도로에서 잡게 되는데, 승차거부를 당했던 경험이 한번쯤은 있었을 것이다. 창문을 내리고 "어디에 가시는데요?" 라고 목적지를 물어본 후 택시기사님이 원하는 거리의 목적지가 아니니까 "안갑니다!"라고 하고 지나친 적이 있을 것이다. 그 외도 다양한 방법으로 승차거부를 하는데 이 같은 경우 거부기준과 택시 승차거부 신고 방법을 확실히 숙지를 해둬야 올바른 대처를 할 수 있다.

 

 

택시 승차거부기준

 

택시 승차거부기준은 국가에서 정한 기준이 있다. 평소 내가 생각했었을 때 "분명 승차거부인데?"라는 것이 승차거부 행위가 아니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택시 승차거부기준을 알아두는 것이 좋다.

 


1. 택시기사가 승객에게 행선지를 묻고 난뒤 그냥 가버리는 행위

2. 승객이 행선지를 말했으나, 빈 택시가 그냥 출발하는 행위

3. 승객이 행선지를 말했으나, 방향이 다르다고 건너가서 타라고 하는 행위

4. 빈차등을 끄거나, 예약등을 켜고, 서행하면서 승객을 골라서 태우는 행위

5. 빈 택시가 승차해놓고 장거리 승객만 기다리면서 골라서 태우는 행위

6. 자신에게 배차된 콜택시가 오지 않거나 전화로 핑계를 대며 안오는 행위

7. 빈 택시에 승객을 태운 후 방향이 다르다며 내리라고 하는 행위

8. 빈택시의 택시기사가 문을 잠그고 승객의 탑승을 거부하는 행위

9. 목적지 거리의 미터기요금 외에 추가요금을 요구하고, 거절하는 승객을 내리라고 하는 행위

10. 목적지까지 들어가기 힘들다며 승객을 강제로 하차시키는 행위


 

 

택시 승차거부가 아닌 경우

 

1. 영업시간 종료 및 귀가의 이유로 택시 표시등을 끄고 주행하는 경우

2. 승객이 만취상태로 행선지를 말 못할 경우

3. 콜택시가 예약등을 켠 후 예약승객을 찾거나 기다리는 경우

4.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차로에 막무가내로 승차를 요구하는 승객을 거부하는 경우

5. 애완동물 및 혐오감을 주는 물건을 가지고 타는 승객을 거부하는 경우

6. 교대시간 표지판을 비치하고 운행중인 경우

7. 택시가 소속된 사업구역 밖은로 운행을 거부하는 경우

8. 4차로 도로에서 1,2,차로로 운행 중인 택시가 승객을 못봤거나, 차선변경이 불가능한 경우

9. 택시승강장에서 택시기사가 다른택시에 타라고 유도하는 경우

10. 위에 사항을 제외하고 관할관청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택시 승차거부 신고 방법

 

택시 승차거부 신고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승차거부 신고는 국번없이 120번으로 전화해 신고하면 된다.

증거자료가 있어야 하므로 이메일 taxi120@seoul.go.kr로 음성파일, 동영상, 사진 등을 제출해야 한다.

승차거부가 많은 새벽의 강남이나 이태원 등 같은 곳에서는 택시를 잡을 때 동영상을 켜놓고 잡는 걸 추천한다.

 

승차거부 신고 : 국번없이 120번

증거자료 이메일 : taxi120@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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