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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수화물 규정 미리 확인하자

 

일상에 지친 삶의 휴식과 힐링을 주기 위해서 최근에는 많은 사람들이 해외로 여행을 간다. 물론 한국여행도 좋지만 문화와 인종이 다른 해외여행은 또 다른 즐거움이 있다. 국내여행과 달리 해외여행은 최소 몇박이상을 다녀오기 때문에 몇일 동안 생활해야 할 의류 및 생필품을 챙겨야 한다. 이런 여행용품들은 기내수화물 또는 위탁수화물로 붙이기 마련인데, 다양한 국내 항공사 중 제주항공 수화물 규정에 대해서 알려주겠다.

 

- 출처 : 제주항공 홈페이지 -

 

제주항공 기내 수화물 규정

 

기내 수화물은 기본적으로 가방(소형), 외투 등 의류, 모포/덮개, 소형 디지털 기기, 적량의 도서, 유아용품(유모차 별도), 기타 보조기구(별도 운송) 등 이다.

 

기내 선반이나 좌석 밑에 수용 가능한 3면의 총합이 115cm(3면의 최대 허용 길이 : 가로 55cm, 세로 40cm, 높이 20cm)이하이고, 무게가 10kg 이하인 1개의 휴대품에 한하여 여객이 전적으로 보관하고 책임진다는 조건하에 무료로 운송될 수 있다.

 

 

제주항공 위탁 수화물 규정

 

◇ 위탁 수하물이란 고객이 출발지 공항에서 항공사에 탁송 의뢰하여 목적지 공항에서 수취하는 수하물을 말한다.

◇ 위탁 수하물 1개의 크기가 203cm(가로 X 세로 X 높이의 합)를 초과할 경우 위탁 수하물로서의 운송이 거절될 수 있으니 유의하기 바란다.

◇ 위탁 수하물 1개의 무게는 추가 금액 지불 시 최대 32kg 까지 가능하며, 초과 시에는 분리하여 포장해 주셔야 합니다.

◇ 타인의 짐을 본인의 짐으로 위탁하는 것은 항공기 보안 및 안전상의 문제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주항공 초과 수화물 규정

 

무료 수하물 허용량을 초과할 경우 아래와 같은 요금으로 초과 수하물 요금이 부과된다.

 

국내선

 

◇ 무게 초과 요금: 2,000 원/kg

 

국제선

 

◇미주 노선(괌/사이판)

무게 초과 요금 (24kg~32kg)* : 50,000 KRW / 50 USD ( * 초과된 무게가 아닌 개당 총 무게 기준 요금)
개수 초과 요금 : 50,000 KRW/piece, 50 USD/piece

 

 

미주 외 국제선 노선

 

 

항공기 반입 금지 물품

 

「항공 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라 금지 물품을 항공기로 반입하는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되오니 유의해 주기 바란다. 기준은 대한민국 공항에서 적용되는 기준이며, 목적지가 외국일 경우에는 해당국의 추가 금지 물품이 있는지 항공사 또는 여행사로 확인하시기 바란다.

 

위에는 기재되지 않았지만, 요즘 필수로 가지고 다니는 보조배터리는 위탁수화물 자체가 불가능하며, 100wh, 2g 이하 / 100wh 초과 160wh 이하, 2g 초과 8g이하의 보조배터리만 기내 반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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