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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실확인원, 교통사고 사실확인서 발급 방법

사람이 살아가면서 한두번쯤은 겪게 되는 교통사고,
절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교통사고도 한두번 일어나게 됩니다.
교통사고에서도 여러가지가 있지만, 대부분 경미하거나 과실여부과 확실한 교통사고는
양측 보험사에서 깔끔하게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가해자 피해자 여부가 확실하지 않거나
교통법상 문제가 된다면 경찰서 신고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경찰서로 넘어갔을 경우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서류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이라는 서류입니다.
필자는 최근에 중앙선 침범관련 사고를 겪었고, 이로 인해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알아보던 중
교통사고 사실확인서 또는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제출하라는 보험담당자에 말을 들었습니다.
확인해보니, 인터넷으로 쉽게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방법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사실확인서를 발급받는 방법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1. 경찰민원포털
2. 경찰청 교통민원24
3. 정부24


어떤 사이트에 접속하여 어떻게 받냐의 차이 일뿐 같은 방법과 맥락이니 필자는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받는 방법을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 발급방법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에 접속한다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www.efine.go.kr
1
홈페이지에 접속하자마자, 간편메뉴에 교통사고 확인원이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여길 클릭해줍니다.

본인인증을 해야하므로, 원하는 인증방법으로 인증을 하면 됩니다.

사고가 발생한 날짜 및 기간을 크게 잡고,
제출할 기관의 사용목적을 기재해준 뒤 교통사고 조회 버튼을 클릭해줍니다.

그럼 위와 같이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조회가 나옵니다.
그럼 왼쪽에 발급 [인쇄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인쇄가 가능합니다.
(사건이 모두 종결된 후 인쇄가 가능)

그럼 위와 같이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및 교통사고 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은 보험사 제출용으로 사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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