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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재발급 인터넷으로 신청방법

 

성인이 되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처음으로 따는 자격증은 운전면허증이다.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증은 필수이며 운전면허증이 없이 운전을 하면 당연히 무면허로 처벌을 받게 된다. 운전면허증은 주민등록증대신 신분증으로 많이 사용이 되는데, 이 과정에서 분실을 하는 경우가 많다. 필자 같은 경우도 20대때 운전면허를 획득한 후 3번이나 재발급을 받은 사례가 있다. 대체적으로 운전면허증 재발급은 분실, 도난, 파손 등의 경우로 받게된다. 최근에는 직접 본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했던 면허시험장이나 관할 지방경찰청에 방문신청하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손쉽게 신청한 후 방문해서 수령만 하면 된다. 운전면허증 재발급을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방법

 

도로교통공단에서 관리하는 <e-운전면허> 사이트가 존재한다. 운전면허에 관련된 민원 또는 면허증 응시 일정, 접수 등을 확인 할 수 있는 사이트이다. 운전면허증 재발급도 e-운전면허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e-운전면허 사이트

 

e-운전면허 홈페이지 -> 운전면허 발급신청 -> 면허증 재발급

 

 

위의 순서대로 클릭을 해주면, 나의 민원 화면이 뜨면서 보안프로그램 설치 후 실명인증확인을 하게 된다. 실명확인 후 자동으로 <공인인증서 인증> 창이 뜨며 공인인증서 인증을 해주면 된다.

 

공인인증서 인증이 되면 분실 재발급 화면이 뜨면서 기본적인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면허정보를 확인한다. 면허정보는 자동으로 기입이 되어있으니 확인만 클릭해주면 된다.

 

 

연락정보입력으로 넘어가면 본인의 휴대폰번호와 이메일을 기재하고 확인을 하면 된다.

 

 

수령날짜 시간선택을 하게 되는데, 수령방법의 방문지는 자신의 집에 가까운 시험장이나 경찰서를 선택해주면 된다. 수령일자는 아래 설명에서 최대한 빠른 날짜를 알려준다. 위의 경우 운전면허증 재발급 시험장 방문은 3월 12일, 경찰서 방문은 3월 27일로 나온다. 원하는 수령방법 선택 후 일자 지정후 방문 지점까지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하면 된다.

 

 

결제페이지에서는 본인이 기재한 내용이 나오며, 운전면허증 재발급 수수료인 7,500원을 결제해야한다. 신용카드, 계좌이체 두가지 방법이 있으니 본인이 편한 방법으로 결제해주면 된다. 그 후 완료가 되면 본인이 지정한 날짜에 맞춰 수령지에 방문하여 운전면허증 재발급 수령을 하면 된다. 지정한 날짜 이전에는 당연히 수령이 안되지만, 본인의 스케쥴 문제로 지정날짜 이후에 방문하는 것은 언제든지 수령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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